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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24.01.28

민사소송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직 경찰서 피해자조사 받기전 상태입니다


대략 사건경위는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발과주먹으로 가해자가

파손을 시켰고 그 장면을 목격했고 말리는과정에 심한욕설 및 죽이겠다는 협박 그리고 몸과 머리로 저를 밀치는행위 했습니다


가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가해자측

경제적인능력이 좋지않은것으로 예상되고 합의가 어려워보입니다


차 수리비는 견적100만원정도 발생

차랩핑이 되어있어 350만원의 랩핑비용발생

수리 및 랩핑 처리받을동안 렌트비 약100만원발생

불안함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중 50만원정도 요구할생각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합의금 600만원정도 요구하고싶으나

이루어지지않을시 제가 억울하지만 불편을 겪더라도

렌트비와 정신과 치료비 정도는 받지않고 랩핑+수리비

450만원정도라도 맞춰서라도 합의보고 끝내고싶습니다


하지만 위 450만원 마저도 안된다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을 하게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신경안써도 알아서 일 처리를 봐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2. 승소시 제 사비로 들어간 변호사선임비용은 가해자측에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3. 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승소시 가해자에게 어떤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돈이없다한다면 저는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선임비용 제외한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대충이라도 괜찮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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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면 질문자님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만 말을 해주면 되며, 소송절차 진행은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명확한 금액은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참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민사에서는 가해자가 판결확정에 따라 이를 지급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산이 없다면 신용불량자등록 등으로 신용거래를 제한시키는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33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사건진행은 변호사가 하지만 당사자의 도움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보수에 한해 청구가능합니다.

    3.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처음 드는 것이 인지송달료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은 의뢰인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도록 진행됩니다.

    2.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한도는 10%인 100만원입니다.

    3.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후 경매를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비용 이외에는 인지대 송달료로 넉넉잡아 10~2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