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폭행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쌍방으로 약식기소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청구 효과가 있을까요?
1월 중순즘에 같은 빌라 주민에게 주차장에서 시비가 걸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이고 상대는 50대 중년입니다.
상대방은 작년 주차문제가 있던 이후로 마주칠때마다 저에게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며 공포감을 계속해서 조정해왔습니다.
1월 폭행을 당한 당시
상대방쪽에서 먼저 저를 불러세우며 욕설을하며 시비를 거셔서 저도 참지못하고 욕설로 받아쳤더니 곧바로 달려드셔서 제 멱살을 낚아채고 제 몸이 휘청이고 발이 꼬일정도로 휘두르시더니 주차장 기둥으로 밀치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려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빠져 나가려했으나 상대방은 그런 저를 다시 기둥으로 끌고가서 더욱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그러는 중에 상대방 아내가 집에서 나와 저를 되려 신고하겠다며 제팔을 꼬집고 때리시길래
그때 정신차리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직접 긴급신고하여 상황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분이 오셔서 현장에서 곧바로 폭행피해 상황을 알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폭행죄로 몰린것이 억울하여
직접 제가 제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내어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엇그저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빌라내 CCTV가 오래되어서 열람이 불가하다고 형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지가 없어 보이셨으며
폭행장면이 작게나마 찍혀 있던 제 차량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한달동안 관심조차 주지 않으시고 제대로 확인도 안된체로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직접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폭행당하는 장면과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파일과 일방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는
-이전부터 위협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블랙박스에 확실하게 제 멱살을 잡아채며 욕설을 하는 가해자 영상이 잡혀있다는 것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밀침정도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으나 밀리지 않았다는 것
-상대방의 아내가 저를 신고하려 했으나 세번이나 폰을 꺼내고도 망설인 것
-CCTV의 사각지대인 주차장 기둥쪽으로 저를 계속해서 끌고가서 목을 졸랐다는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제가 폭행죄가 인정되어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체 어째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자의 폭행당했다는 말 하나에 제가 쌍방으류 몰려 약식기소까지 가는선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뒤집어지긴 하는지도 의구심만 듭니다.
약식기소 받은 상태에서 끝내는게 저한테 좋은걸까요?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에 곧바로 공포에 떨며 이사까지 강행하고 병원치료등 금전적인 피해도 컸으며,
이후 임신까지 하게 되어 이 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미칠 지경입니다...
합의조정에서도 조차 조정위원분들이 없던일로 생각해라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거라며 아무런 사과나 보상없이 합의를 종용하는 제스처를 취하시고
상대방은 '손녀딸'같은 망언을 하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이대로 약식기소를 받아드리고 전과자로 남는게 좋을지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다고 결과가 바뀌긴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