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바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을 때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거 인정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그 후 상대방이 돈을 얘기하며 합의를 요청. 거절 후 상대방이 저를 쌍방으로 고소 그리고 검찰에 넘어가며 양쪽 벌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맞았는데 왜 쌍방과실이 되는지 통화녹음과 현장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봤는데도 cctv가 없고 상대방 진술이 일정하니 쌍방이라는게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진술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사과한 부분이나 뒤늦게 신고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 없는 한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