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관련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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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1년 넘도록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 기타 교신 내역 등을 갖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적절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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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공동명의토지 지분양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자간에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의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 사항을 살펴 그 지분만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등기 이전이 가능한 지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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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지의 의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가의 목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즉 전 주인의 가족의 자살 사실이 해당 상가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 수익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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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전기세.가스비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가스, 수도 등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에 대해서 경락자가 부담하게 되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금원에 대한 채무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과 연체 지연 이자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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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키를 꽂은상태에서 남이 도주를 했을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자동차 부정사용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운전자와 운행자가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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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확정증명원/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증명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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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1년 했는데 중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나 관리비 등도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라고 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할 중요한 의무 입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는 임차인 측의 사유만이라면 합의 해지 만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를 임대인 측에서 반드시 받아 주어야만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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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임대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9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 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별도로 부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을 살펴 보증금이나 기타 차임 등을 가지고 정산 여부를 결정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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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없이 하자소송을 의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추후 소송 결과를 지켜 보신 후에 별도의 하자 보수 청구 소송 등을 하실 것인지 판단하실 수 도 있고 바로 진행하는 입주민 측에게 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주민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의 원고 등의 적격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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