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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밀잠자리33
운좋은밀잠자리3321.08.05

입주자 동의없이 하자소송을 의결해도되나요?

배상청구권은 각 구분 소유자들에게 있기때문에 채권양도를 받는건데 의결전에 소유자들에게 동의도 받지않고

입대의에서 하자소송 의결을 하고 판결을 내려

채권양도도 받지않고 하자소송을 접수...

소송진행중에 채권양도를 받고있습니다

전 소송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소유자들의 동의없이

소송을 의결하고 진행시킨 입대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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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소송 진행여부에 대한 의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자체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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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추후 소송 결과를 지켜 보신 후에 별도의 하자 보수 청구 소송 등을 하실 것인지 판단하실 수 도 있고 바로 진행하는 입주민 측에게 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주민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의 원고 등의 적격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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