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유자가 지분양도양수에 따른 소취하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 지분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그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의하여 공유자들간에 제기된 명도청구소송에서 추가된 점포명도청구가 재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유 관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고 위와 같이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 취하를 유도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