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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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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지분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물분할청구와 같은 것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소송도중 일부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공유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더라도 소송 자체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한 자는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공유물분할청구는 모든 공유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중 지분이 양도되면 기존 공유자의 당사자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새로운 공유자로서 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유자와 양수인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게 됩니다.

    • 소송절차상 대응 방식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거나 공동소송인 추가 결정을 통해 절차를 정리합니다. 지분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공유자와 양수인 모두가 소송 당사자로 유지됩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지연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지분 양도가 있었음에도 소송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양수인이 판결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 사실이 발생한 즉시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참가 또는 당사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승계참가, 인수참가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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