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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갈매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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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임대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평대 아파트를 3천만원정도에 구매해서 30년정도 거주하다가 월세를 주고 근처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연락이 와서 집을 1억 8천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해네요

또한 세입자는 7년정도 거주했는데 월세는 어떻게 정산을 하는건가요?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정리할 예정인데 이번달 월세 계산이 좀 어렵네요

고수님들의 지슥을 빌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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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9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 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는 별도로 부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을 살펴 보증금이나 기타 차임 등을 가지고 정산 여부를 결정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는 일할 계산하면 될 것이며 30년 넘게 거주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추가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