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단기임대해도 내년에 임대소득신고및세금이부과되나요?

2020. 07. 20. 08:45

제가 아파트를 매매계약을했는데 8월31일잔금을 치르고 현세입자월세보증금3000에130만원 월세사는세입자를 만기까지 떠안는 조건입니다 내년3월만기라서약6개월정도 월세를 받는데 내년에 임대소득신고를해야하는지하게되면세금은 얼마나나오나요참고로 9월만기인 아파트를 보유하고있고 보증금2000에110만원 월세를받고있고 그아파트는9월만기가끝나면 매도할예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보유자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사업자이며 소득세(주택임대소득분)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소득이 존재하는 한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세액은 분리과세 여부, 종합과세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검토해야할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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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기간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

    1개월 동안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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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 소유자라면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1주택 매입과 기존 1주택 양도를 계획 중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2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의 임대소득은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경우에는 내년도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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