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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뱀258
다정한뱀25821.08.05
오피스텔 월세 계약 1년 했는데 중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월세로 1년 계약하고 거주 중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못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파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방을 계약한 상태로 두고 거주하지 않고 빈 방으로 계속 두게 된다면

월세는 당연히 매달 내야하는건 아는데 관리비도 계속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귀책사유없는 질문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주체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동안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파기해도 파기의 효력이 없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월세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나 관리비 등도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라고 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할 중요한 의무 입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는 임차인 측의 사유만이라면 합의 해지 만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를 임대인 측에서 반드시 받아 주어야만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