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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22.01.20

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에 월세 계약 만료이고,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오피스텔을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직장이 바뀔 수 있어 이 지역에 1년을 추가로 거주할지는 애매한 상황인데요,

1년 단위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고 중도에 거주를 안하는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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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시 1년으로 임대기간을 정하시고 필요시 최대 2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게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관행상 임대인의 중개보수 정도를

    지불하시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년 계약 했으니 1년후 계약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단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계약이 진행되겠죠
    만일 현 임대인이 1년 계약을 거절하여 이사해야 한다면 부동산에 1년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찾는다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임대료를 임의대로 인상할 수 있으므로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한편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내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너그러운 제도 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언제든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 단위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고 중도에 거주를 안하는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