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를 3년째 세입자를 두고있습니다 올 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오피스텔로 제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되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간다해서 임대를 안주고 제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는 입주가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의무 기간중에 입주하게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임대인께서 직접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 시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해주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며,
이후 집주인으로서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가 거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는 임차권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직접 들어가 거주가 가능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이 된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은 하더라도 전입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얀 이전에 임대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계셨다면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소득 신고응 중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ㄴ다.
임차인이 전출한 상황이면 당연히 임대인이 본인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오피스텔)에 내가 들어가는데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없이 사용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을텐데 내가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이 됩니다.
그 부분만 주의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서로 이사날자를 맞춰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날자를 맞추는게 중요하므로 세입자와 협의를 잘해서 이사일정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소유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