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24.04.16

오피스텔 월세에 살고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3개월남았는데 묵시적갱신 가능한지궁금해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살고있는데 2년 계약했습니다. 3개월 계약남았는데 묵시적갱신? 이거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연장에 대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뭔가를 해야 하고 절차가 있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해야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지금, 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에서도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임차인이 퇴실을 원할 때, 퇴실 희망 날짜에서 3개월 전에 퇴실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실하게 되면, 중도퇴실로 간주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만기 전 퇴실 시 중도퇴실로 적용되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다 아무통보없이 지니갔다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기간에 기다리시면 되고 임대인이 통보를, 안하면 되는데 하면 그냥 계약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적 갱신 또는 자동 갱신은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개 원래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양측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노려보시려면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냥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연장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