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옆 가건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불법건축물에 해당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청에서 철거 명령 또는 계고장,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신고 등에 의하여 행정 질서벌 등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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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자차 처리를 하셔서 개인 부담금의 약관상 설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 가해 차량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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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10프로 선반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집주인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히 전세권자(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십퍼센트 상당을 미리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협의로 편의상 전세입자의 다른 전세물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선지급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즉 법적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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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부당이득금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체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여 카드매출 취소와 부당이극 반환에 대하여 항변할 사유가 있으신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어 답변서 작성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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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결과조치가 맘에 안들때 그리고 병원비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 등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심판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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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법 관련해서 보상으로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 세대의 손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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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의 조건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이 잔금 시점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이행을 하기 불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잔금 지급에 대해서 바로 이행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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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 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폐업시 상가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시 상가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의 원상회복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시설의 수준의 원상회복을 말하므로 임차시에 기존 임차인의 설비를 그대로 이전 받은 경우에는 그 설비 철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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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랫집은 지옥입니다 적절한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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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알바생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임금의 2.5배의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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