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부당이득금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체할까요?
PG사에 카드로화잠품판매대금 받았는데 한달뒤 일방적으로 카드매출취소통지받았어요 그리고 부당이득금고소당했어요 카드매출한분은 카드대금채납하고 현재신용회복중이예요 8월12일법원변론기일 잡혔어요 어떻게 대체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매출을 취소 당한 이유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여 카드매출 취소와 부당이극 반환에 대하여 항변할 사유가 있으신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어 답변서 작성이 시급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장을 보시고,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매출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지 여부 등 대응방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8월 12일에 무작정 변론기일 출석하지 마시고,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