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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조롱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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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부당이득금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체할까요?

PG사에 카드로화잠품판매대금 받았는데 한달뒤 일방적으로 카드매출취소통지받았어요 그리고 부당이득금고소당했어요 카드매출한분은 카드대금채납하고 현재신용회복중이예요 8월12일법원변론기일 잡혔어요 어떻게 대체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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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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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매출을 취소 당한 이유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여 카드매출 취소와 부당이극 반환에 대하여 항변할 사유가 있으신지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어 답변서 작성이 시급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장을 보시고,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매출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지 여부 등 대응방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8월 12일에 무작정 변론기일 출석하지 마시고,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