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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하루하루소중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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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고소 취하후에 회생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무쪽에서 고소하여 사기로 조사받고오는길에

고소대리인과 전화하여 매월 납입하는조건으로

합의하여 취하서를 내줬는데 담당자분이

분할상환계약서와 달에 얼마내는지

채무승인 감안서 에 재서약해야해서

다시서약했는데 신복위 상담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신용회복도움받기 힘들까요?

또한 조사받을당시 진술할부분 다진술하였고

취하서를 냈는데도 추가로 필요한게 있으면 서에서

연락을 준다는데 취하서를 내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다 끝난게 아닌가요?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

변재를 제때못한 제잘못이 백번천번 크지만 하루하루

피말라서 죽을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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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하고 고소취하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은 채권자입장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해도 이론상으로는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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