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변제계획 수행 불능의 의사표시로 간주하여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채무를 일시불로 먼저 상환(또는 채권자와 합의)한 후 취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가 결정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들과 직접 합의하여 채무를 정리한 후, 법원에 '채무 변제 완료' 또는 '채무자 사정 변경'을 사유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3.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닌 채권자와의 개별 합의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원금/이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채권 추심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일시상환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연체 이자나 일부 이자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감액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취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최종적으로 절차가 폐지·종료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