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인가가나면 압류건 채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인가결정나면 그냥 법원에 회생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별도 해제절차를 거쳐야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