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카드매출압류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출발기금 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조율적인문제로 걸어놓은거랍니다
오늘 이사님이랑 회의하고 푸는방향으로 해주신데요
오늘배민은 풀어주시기로 했어요'
채무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카드매출압류가 되서 돈 못값는다고..솔직히 믿을수가 없어서 진짜 카드매출압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제가 압류를 걸면 매출을 바로 제통장으로 입금받을수 있나요?금전소비대차공증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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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의 카드매출 채권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
채무자의 카드매출 채권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 상황과 압류 여부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 확인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 확인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신청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카드매출이 압류되며, 압류된 카드매출은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