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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카드대금 연체되고 신불이 되었는데 채권 압류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채권을 압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집이 넘어간 상태이고 재산을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채권팀에서 지속적으로 우편이 오고 법원에서도 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채권 압류 통지가 왔는데 기존 카드사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인지는 해당 압류 결정문 기재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점에서 예금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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