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시 피고 개인 사업자의 카드매출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에게 채권 추심을 하려 합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 했으나, 주거래 은행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조회는 시간이 걸리고 신용정보조회는 금액이 부담되어 생각해 낸 방법이 피고의 사업장을 상대로 피고 사업장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는 피고 개인으로 상대로하여 승소하였는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시에 피고의 개인 사업장(주유소)를 상대로 채권압류 해도 되는 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피고의 개인 사업장은(주유소) 이기에 100% 카드매출이 잡힙니다. 또한 본안의 원금은 소액으로 꽤 적은 금액이기에 대형 카드사 몇군데를 제3채무자로 설정하려 합니다. 이 절차가 맞는지?
3. 개인 사업장 번호는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에서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사실조회신청 없이 피고 개인의 정보를 알아낸 것이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했기에 피고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고, 상호명도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개인 사업장이라면 피고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기때문에 추심되는 금액이 줄게 됩니다.
3.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