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처리...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즉 구상권의 범위 역시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경우 실제 해당 소유자의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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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블랙박스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욕설을 한 행위로 특정성이나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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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절차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실익도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소유 유체동산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특별히 도움이 되기는 어렵고 실제 초본상의 주소에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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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될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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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있는 자동차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동차 제조 회사의 허락 없이 2차적인 물품 등을 만든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의 디자인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 될 수 있어 판매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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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화및 유도신문등 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술 녹화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원만하게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수사관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진술서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지막 최종 진술서 말미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 가능합니다. 이를 제한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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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도시 계획 등을 확인하여 도로 용지로 수용 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협의하여야 하고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진행 되므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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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의 침해의 경우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초상권의 침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일단 거부 의사 없이 촬영을 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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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작성하신 계약의 주체 , 당사자, 해당 개발 계획 등을 모두 확인 한 뒤에 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제소전 화해로 나중에 다툼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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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채무에 대한 상속에 대응해 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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