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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미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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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5층 건물에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1종)

기존에 영업하던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재계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인수 했으나

시행까지 10년은 걸릴 것 이라는 주변의 자문에

별 걱정없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022년02월 종료인데

현재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현 건물은 매각이 되어 올 8월 새로운 건물주

건설사로 변경이 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안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궁굼한 것은 새로운 건물주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할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저항하지 못 하고.나가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고.계약을 연장해

준다하면 작성에 동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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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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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경우 추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전화해의 경우 위 계약갱신요구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성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작성하신 계약의 주체 , 당사자, 해당 개발 계획 등을 모두 확인 한 뒤에 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제소전 화해로 나중에 다툼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 새로운 건물주 건설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장된 기간 내 연장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위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소전화해청구권 내용 자체가 계약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라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