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5층 건물에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1종)
기존에 영업하던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재계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인수 했으나
시행까지 10년은 걸릴 것 이라는 주변의 자문에
별 걱정없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2022년02월 종료인데
현재 건물주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현 건물은 매각이 되어 올 8월 새로운 건물주
건설사로 변경이 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안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궁굼한 것은 새로운 건물주와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할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저항하지 못 하고.나가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제소전 화해 청구권을 작성하고.계약을 연장해
준다하면 작성에 동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