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

2024년7월중순 양도받아서 분식집 운영중

2024년 7월말경 조리/부주의로 화재 (소실면적0m² , 그을림 60m², )화재증명서에 이렇게 명시됨

손해사정사에서 보험 마무리함(건물주는 보험금 수령안하고 요구도 없었음)

2024년 12월 초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옴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다가 그사이 강제이행금 부과됨

(불법건축물은 건물용도변경으로 건물주 책임 내용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미설치)

가벽을 세워서 1층을 2개의 상가로 나눠서 운영중인데 우리가 장사하는 쪽은 출입문이 하나라서 신고들어옴

2026년 2월 양수자 나타나서 건물주랑 통화내용에서

강제이행금이 나왔으니 구청이나 건축과에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해야된다

강제이행금 내면서 월세받을 생각이없다 공무원 일 처리가 느리니 기다려라 언제까지 된다는 확답을 안줌

그사이 양수자가 떠남

건물주랑 얘기하니 권리금은 내 알바아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할사항이다 너가 관여할바가 아니다 라고 말함

그러면서 화재났을 당시 건물구상권 청구할수있었는데 안했다 라고 압박을 줌

부정적으로 통화함

2일후 다시 전화와서 양수자 아직 다른곳 계약안했으면 만나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하고싶다고함

양수자 떠났다고하니 그럼 알겠다 라고 끝냄

통화 끝맺음시 다음양수자 데리고오면 그때 또 연락드린다고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함

2026년 7월 가게 계약종료

2026년 3월 지연으로 양수자 떠남

그후 계약종료시까지 양수자 구해보지만 할사람이 없어서 7월 계약이 마무리됨

그럼 7월이후에 권리금부분을 소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소송과 건물구상권 청구 소송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소송하면 건물주를 매일 마주쳐야하니 7월상가 계약이 끝나면 그때 소송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건물주의 계약 거절과 비협조적 태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2026년 7월 계약 종료 직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손해사정을 통해 종결된 사안이므로, 건물주가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 소송에 대응하여 구상권을 맞소송으로 제기한다면, 기지급된 보험금 처리 내역 등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위해 화재 당시의 처리 서류와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통화 녹취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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