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폐업. 원상복구 갈등
2018년도 약 5년 운영중인 커피숍을 권리주고 인수
2023년도 개인사정으로 폐업 결정.
집주인과 원상복구 관련 갈등.
- 2013년도 커피숍 이전사장이 인테리어 공사시
통창을 폴딩도어로 교체
- 2018년도에 인수한 우리는 통창을 구경해본적도 없으며 집주인은 권리를 주고 인수했으니 통창으로 교체를 요구
-2018년도 부터 매년 계약하는 형태였으며
2018년도 최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직접 적은내용으로 "현시점으로 임대한다(철거조건)" 라고 작성한게 확인됩니다. 이후 매년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은 없음.
이경우에 임차인이 통창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내부 철거후 집주인이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억지를 부릴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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