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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해파리60
호탕한해파리60

4년 지나고나서 상가불법건축인걸 알아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장 권리금 1900만원을 주고 들어가서 4년동안 장사하다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매장 일부분을 없애야한다네요

다시 허가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때 불법건축물이라고 말도 안해주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건물주는 권리금과 상관없다는거 말이 있엇는데

권리금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허가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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