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불법증축 철거로 인해 계약 파기
제가 지금 들어온지 1년반정도됐고 건물주가 2층 임대를 해서 세입자를 받았는데 용도 변경으로 이하여 구청에서 1층 불법 증축때매 용도 변경이 안된다 해서 1층인세입자 나보고 철거를 하라는데 저는 들어올때부터 아무런 공사 없이 들어오고 심지어 증축부분이 주방에 걸쳐있어서 주방 까지 철거 해야하는상황 입니다 저는 영업을 못하니 계약 해지 로 주장하고있고 들어온 권리금도 만만치 않은데 소송을 걸어서 권리금이랑 영업손해금이랑 이사비랑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저보고 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주방부분 증축이 되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