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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갈기쥐49
한가한갈기쥐4921.06.27

초상권 침해 기준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안직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진상 폭풍 갑질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1차전과 2차전까지하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동영상으로 절 찍더라구요 화가난 나머지 마스크내리고 브이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다른곳에 업로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고 동영상을 찍어서 가지고만 있어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되어 고소를 할수 있나요? 분명 카톡이나 그런거로 소장님이나 본사에 보낼거 같은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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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상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식별가능성,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계약범위는 넘어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의 침해의 경우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초상권의 침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일단 거부 의사 없이 촬영을 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