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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97

깨끗한퓨마97

21.06.27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둥아리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2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차로에 차량이 두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걸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후행하던 그랜저 택시가 급가속을 하여 제 차선변경을 저지하였고, 저는 억지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선행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랜저 택시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처리를 위해 내리려 차 문을 열었더니 내리지 못하게 차를 앞으로 바짝 대는겁니다. 순간 화가 나서 '차 빼 개새끼야 차 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그랜저 택시 차량 차주와 저는 꽤 오랜 시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랜저 택시 기사님께서는 절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주변 도로는 통행량이 많긴 하나 보행자는 거의 없고, 차량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3.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정확하겠으나 공연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블랙박스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욕설을 한 행위로 특정성이나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