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절차및 과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다른 대화 내용만으로는 다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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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에 쌍방이 고소장을 제출하지않는다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합의 내용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련 사실이 참작 될 수 있고, 약정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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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 자료 등이 부족하여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점유가 실제 맞는지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정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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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관련 유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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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했는데 습득자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절도인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절도라는 단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분실물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유실물 신고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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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와 횡단보도 차선변경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선이 시작되거나 종료하는 시점 등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점으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주행하는 도로로 들어 올것임을 미리 인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 비율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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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없으면 과속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 과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과 별개로 속도 준수 의무가 있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에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잠복 위반 단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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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하며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긴급 자동차 등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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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도둑질하는건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건 현장을 제보하고 신고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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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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