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저희가 그 집 대지를 6평 정도 점유하고 있으니 평당 4백을 주고 사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땅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요구대로 해줘야하는지도 몰라 답답하네요
명쾌한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