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슬거운물총새282
슬거운물총새28221.06.06

아래집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데 어떻하죠?

아래집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저희가 그 집 대지를 6평 정도 점유하고 있으니 평당 4백을 주고 사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땅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요구대로 해줘야하는지도 몰라 답답하네요

명쾌한 답변 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 자료 등이 부족하여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점유가 실제 맞는지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정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0만원을 주고 매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