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땅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땅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상권 등 물권에 기초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채권적인 관계에서 땅을 점유하는 것이 허락된 상황이었다면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건물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