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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봉고142
얄쌍한봉고14223.12.11

개인땅 소유자 입니다 타인이 집을 있는데...

개인땅에 타인이 집을 짓고 30년 이상 살고있다가 최근에 이사가면서 집에대한 매도 의사를 밝혀 습니다

이럴때 땅소유자로서 뭔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3년 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땅소유자가 집을 철거 할수도 있나요?

아님 원하는 매도 금액을 주고 철거 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조언을 듣그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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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집을 짓고 20년 이상 살았다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20년 이상 점유한다고 반드시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집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를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청구 및 철거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면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안이라면 매도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