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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그런데 이번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쩔수 없는거고 여기서 제가 주택을 개조나 수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습법상의 지상권 등 지상권의 설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주택의 매매 자체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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