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이 있는데 땅주인인데 무허가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주택 소유 등기를 했습니다 해결방법은?

시골주택이 있는데 땅주인인데 무허가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주택 소유 등기를 했습니다. 땅소유자인 본인이 허가를 해주어서 건물을 짓고 살았다고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소유권 등기까지 한 다음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거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검토를 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