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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군함조17
땅이 시아버지땅이고, 그 땅에 집을지었는데 집명의는 아들이에요. 땅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집에 살고 있는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푼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물어볼데도 없고 답답해죽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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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가 낙찰되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 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은 아니었으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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