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와 토지 매입건?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상속으로 개인 주택을 받았으나 사업을 하던 중이라 돌아가시고 나니 빚만 나와 한정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보수 및 일부 증축으로 인해 토지만 한정승인으로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고
주택은 지상권이 남아있고, 주택 부분에 대한 근저당 및 은행 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어떻게 정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넘어간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상권 범위 내에서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지상권계약의 해지나 만료 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토지 매입을 본인의 여력으로 가능하여 하신다면, 위와 같은 토지사용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등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