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임대 거주중 퇴거 사유 문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갖고 계시던 빌라가(채무가 더 많음) 상속되어 한정승인 했습니다
이때 1채권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를 진행 할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