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갖고 계시던 빌라가(채무가 더 많음) 상속되어 한정승인 했습니다
이때 1채권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를 진행 할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