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시뻘건할미새58
시뻘건할미새58

공공임대 거주중 퇴거 사유 문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갖고 계시던 빌라가(채무가 더 많음) 상속되어 한정승인 했습니다

이때 1채권자인 은행에서 상속인인 저에게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를 진행 할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