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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도요296
경건한도요296

매장에서 도둑질하는건 처벌받을수있나요??

매장 내에서 다른사람이 물건을 훔쳐가는걸 봤을때 그사람사진이나 훔쳐가는 모습을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 받을수있나요??

돈안내고 먹는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다음부터 안훔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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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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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건 현장을 제보하고 신고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의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궘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범죄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이 매장내에서 절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이와 같은 절도행위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시 절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