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에서 절도를 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요즘 무인매장에서 절도나 도둑질을하는 범죄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던데요 이런사람들은 잡히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경미한가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무인매장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라는 의도에서 출입을 하라 한 것이지, 절도를 하라는 목적으로 출입을 허가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의 의사로 매장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훔쳤으므로 당연히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만약 야간에 훔쳤다면,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피해금액이나 죄질, 가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절도를 한 물품의 가액, 절도 경위 및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초범에 소액절도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하지만
결국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님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