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무인매장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라는 의도에서 출입을 하라 한 것이지, 절도를 하라는 목적으로 출입을 허가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의 의사로 매장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훔쳤으므로 당연히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만약 야간에 훔쳤다면,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