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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편의점이 많은데, 여기서 계산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일반 매장 절도와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나 자판기의 경우도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면서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 성립)가 아닌 절도죄(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성립)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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