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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10

무인점포 절도시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요즘 무인 점포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르는 행위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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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한 물건이 어느정도인지, 이전에도 절취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리 인정됩니다.


  • 무인 점포를 절도한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면 벌금형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절도경위, 횟수, 절도한 물건,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점포에서 절도범행을 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다만 구체적인 처벌은 훔친 물건의 가치(금액) 또는 훔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정도로는 보통은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