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똥으로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관련하여 그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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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기각결정시 3심 상고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결 절차 등의 검토가 있어야 3심에.대하여 법률심인 점에서 법률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인지 여부를 가지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상고의 승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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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인 땅 사용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개발 가능성 등을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지목과 현재 이용관계, 다른 건물 등의 사용자나 소유자 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지료 등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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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후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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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진행하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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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방치된 페기물에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내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폐기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과실이 해당 사업주 등에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치료비 범위의 금전의 배상 협의가 이루어 진 점에서 질문자의 행위가 법상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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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성립여부(시각장애인 a씨와 맥주기업 b)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도 인정될 여지도 있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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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변론관련 진행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를 우선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하고 관련하여 항변사항, 위의 투자금의 경우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본인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는 내용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적극 항변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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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행위 이후에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드린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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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해 보상을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미 재청구나 이의 신청 등을 하기는 상당한 시간 즉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 제기 하기 어렵고 관련 공단 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에 위법함이 있었는지는 질문자 측에서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재신청 등은 매우 어려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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