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방치된 페기물에 다쳤을때?

2021. 06. 03. 01:42

건물 인테리어 작업중에 나온 페기물(타일)

을 인도에 방치해놓았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길을 가다 종아리와 발목 사이에 열상을 입어

세바늘정도 봉합을 하였습니다

보상요구를 했고

상대방은 30을 이야기 하기에

흉터치료는 안할테니

작업자에게 병원비(3만*12)>> 병원에서 주 3회정도에 한달 정도 드레싱 해야 한다고 말함 병원비및 약값 평균이 약 3만윈

교통비 (5천 *12)

운동화가 피에 오염되어 운동화값(10만)

70만을 요구 했고 70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민사 진행 하려다가

그냥 돈주는거다

등등 험한말들을 했답니다

제가 보상을 요구 한것이 잘못인지?

금액을 터무니없이 부른것인지?

법적으로 했을때 누가 잘못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로 인하여 공사 물품을 인도에 방치하여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 입니다.

2021. 06. 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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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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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내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폐기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과실이 해당 사업주 등에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치료비 범위의 금전의 배상 협의가 이루어 진 점에서 질문자의 행위가 법상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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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터무니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 06.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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