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실 타일이 떨어져서 다친 경우의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사건 개요
민간 타일 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후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타일이 탈락되어 사람이 다침
본인들의 날림 시공으로 인해 잘못을 인정한 상태이며 합의금으로 200만 원(치료비 포함)을 부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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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회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 진단 소견으로는 흉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등, 다리, 발목)
상처 부위는 각 5cm 가량이며, 병원비는 만 원씩 꾸준히 나갑니다.
여줍고 싶은 건
1. 피해 보상금액에 치료비를 포함하는 게 통상적인지? 그렇지 않다면 별도인지?
2.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 링크 또는 간단히 한 가지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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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욕실 부실 공사 등 공사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향후 흉터 치료비까지 포함) 및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흉터의 경우 성형추정서를 발급 받아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자동차 사고나 배상 책임 사고 등) 원칙에 근거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