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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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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성립여부(시각장애인 a씨와 맥주기업 b)

대형 시각장애인 유튜버 A

대형 맥주기업 B

A씨가 B의 맥주들의 점자표시가 안좋다. 점자가 제대로 쓰여있지 않다. 맥주라고만 쓰여있고 이름이 나와있지 않아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함.

이 이야기는 사실임

이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되어 기사까지 뜰정도로 많은 사람둘이 알게되어 B의 손실이 발생하게되었을때, B가 A를 명예회손죄로 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유튜브 멘트나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도 인정될 여지도 있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A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한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