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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2.12.13

법인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위의 발언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비방만을 일삼는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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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회사의 경영방만 등의 사회적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라고 까지 판단될지는 미지수이며 정당한 비판행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