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명예 등을 훼손하는 듯한 의견인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자세한 워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공2014상,985]
[2] 고소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러 명인 경우 대표 고소인을 두면 됩니다.
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