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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2.04.14
일반 회사의 임원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이 그 임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일까요?

(상황) 일반 회사의 주주가 (명확한 근거없이) 회사의 경영이 엉망이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직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주주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야 하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상황입니다. 임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임원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범죄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주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회사의 직원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직원들이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없기에 배임죄 성립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주주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직무의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는 어렵고 배임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직무위배 등의 이유로 해임 건의 사항 등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