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원이나 집행임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법이나 민법 일반규정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의 범위는 해당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