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회사에 피해주는 업무를 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임원이 회사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고,
어느 선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준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준 경위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전부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원이나 집행임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법이나 민법 일반규정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의 범위는 해당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ㆍ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