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회사에 피해주는 업무를 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임원이 회사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고,
어느 선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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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임원이 회사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고,
어느 선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